선박에서 방폭 전기설비를 오설계하면 화재·폭발 위험이 급증한다. 설계 단계에서 위험지역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인증 취득이 지연되고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현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오해와 손실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다.
한눈에 보기
- 1. IEC 60079 시리즈가 방폭 전기 설계의 기본 규격이다.
- 2. 위험지역 구분은 폭발 위험도와 가연성 가스 농도에 따라 Z, 0, 1, 2 구역으로 나뉜다.
- 3. DNV GL 선급 규정은 IEC 기준에 선박 특화 요구사항을 추가한다.
- 4. 전동기·조명·배선 각각에 적용되는 차등 보호 등급이 존재한다.
- 5. 설계 시 전압·전류·전선 길이 기준을 명시하고, 계산 예시로 위험지역 적합성을 검증한다.
- 6. 인증 절차와 문서 관리 포인트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한다.
방폭 전기설비 개념 및 적용 범위
방폭 전기설비는 가연성 가스·증기·분진이 존재하는 위험지역에서 전기적 스파크·열이 폭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제조된 장비와 배선을 말한다. IEC 60079‑0(전기설비 일반 요구사항)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는 대기와 접촉하는 전기 회로는 인가된 방폭 등급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박 전기시스템에서는 엔진실, 연료 탱크, 화물 적재구역 등 가연성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 방폭 설비가 설치된다.
방폭 설비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ex‑d”(방폭 케이스) 방식은 전기 부품을 금속 케이스 안에 봉인하여 내부 온도가 외부 폭발 한계점 이하가 되도록 제한한다. 둘째, “ex‑i”(내부 보호) 방식은 전기 회로 자체를 저전압·저전류로 제한해 스파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IEC 60079‑1·2·3은 각각 케이스, 압력, 내부 보호 방식의 시험 및 인증 절차를 제시한다.
선박에 적용되는 방폭 설비는 IEC 60092‑101(선박 전기설비 일반)과 연계된다. IEC 60092‑101‑4는 “고압·저압 전기 설비는 위험지역 분류에 따라 별도 설계·검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방폭 설비는 전력 공급망, 제어 시스템, 계기·센서 등 전력 흐름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설계 단계에서 위험지역 등급에 맞는 부품을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선급 규정에 따라 시험·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시로, 3상 440 V·15 kW 전동기를 방폭 구역 2에 설치하려면 IEC 60079‑2에 따른 “ex‑d II T4” 등급 케이스를 사용하고, IEC 60092‑101‑4에 의거해 케이블은 최소 1 mm² 구리 도체·PVC 절연을 적용한다. 이러한 설계는 폭발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선박 운항 중 발생 가능한 가스 누출에 대비한다.
관련 국제 규격 및 선급 규정
방폭 전기설비 설계·시공에 직접 적용되는 국제 규격은 IEC 60079 시리즈(방폭 전기설비)와 IEC 60092 시리즈(선박 전기설비)이다. IEC 60079‑0은 전반적인 안전 요구사항을, IEC 60079‑1·2·3은 각각 케이스·압력·내부 보호 방식의 시험 방법을 규정한다. IEC 60092‑101은 선박 전기시스템의 구조·배선 기준을 정의하고, IEC 60092‑101‑4는 위험지역에서의 방폭 설비 적용 지침을 제공한다.
선급 규정은 IEC 규격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검증 항목을 제시한다. DNV GL Rule 2.7 (전기·전자 설비)에서는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전기 설비는 IEC 60079‑0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된 제조사의 제품만 사용한다”고 명시한다. ABS Rule 5‑2‑2는 “방폭 설비는 최소 2 년 주기로 현장 검사를 수행하고, 부식·손상 여부를 기록한다”는 유지 관리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LR Rule 13‑03‑01은 “방폭 구역 0·1·2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IEC 60364‑5‑52에 따른 최소 차폐·피복 두께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각 선급은 자체 해석 가이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KR Rule 8‑3‑02(한국선급)는 “방폭 구역 0·1·2에 적용되는 전기 장비는 IEC 60079‑1·2·3에 따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를 강조한다. BV Rule M‑08‑01은 “위험지역 구분 후, 해당 구역에 맞는 방폭 등급을 도면에 명시하고, 현장 검증 시 색상·기호 표준을 적용한다”고 요구한다.
| 규격·선급 | 주요 적용 범위 | 핵심 요구사항 |
|---|---|---|
| IEC 60079‑0 | 전기설비 전반 | 방폭 등급·시험·인증 |
| IEC 60092‑101 | 선박 전기시스템 | 배선·전압 구분·위험지역 연계 |
| DNV GL Rule 2.7 | 전기·전자 설비 | IEC 60079 준수·제조사 인증 |
위험지역 구분 원리와 구역 정의
위험지역 구분은 가연성 물질(가스·증기·분진)의 존재 형태와 폭발 가능성에 따라 Z, 0, 1, 2 구역으로 나눈다. Z 구역은 “폭발 위험이 전혀 없는 구역”으로, IEC 60079‑10‑1은 “가스·증기의 농도가 폭발 한계치(LEL) 이하인 경우 Z 구역으로 간주한다”고 정의한다.
구역 0은 “가스·증기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거나 누출이 빈번히 발생하는 구역”이며, 최소 10 % LEL 이상이 지속적으로 검출될 때 적용한다. 구역 1은 “가스·증기가 정상 운전 중에만 존재하거나, 누출 시 짧은 시간(≤10 min) 내에 소멸되는 구역”이다. 구역 2는 “가스·증기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고, 누출 시 10 min 이내에 소멸되는 구역”으로 정의된다.
분진 위험구역은 IEC 60079‑10‑2에 따라 구역 20, 21, 22 로 구분한다. 구역 20은 “분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거나 누적되는 구역”이며, 구역 21은 “분진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지만 10 min 이내에 소멸되는 구역”, 구역 22는 “분진이 거의 없거나 아주 짧은 시간에만 발생하는 구역”이다. 분진의 폭발 한계는 입자 크기·밀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석탄 분진은 30 % LEL 이하에서 폭발 위험이 존재한다.
위험구역 구분 원리는 가스·분진 특성(점화 에너지·폭발 한계·누적 가능성)과 현장 환경(통풍·온도·압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실제 선박에서는 가스 감지기와 분진 농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IEC 60079‑10‑1·2에 따라 구역을 재분류한다. 구역이 변동될 경우, 방폭 설비 등급을 즉시 검토하고 필요 시 교체·보강한다.
위험지역 구분 절차와 현장 적용 방법
위험지역 구분 절차는 1) 위험물 조사, 2) 가스·분진 농도 측정, 3) 구역 등급 결정, 4) 설계 도면 반영, 5) 현장 검증·인증 순으로 진행한다. 첫 단계에서는 선박 설계 단계부터 연료·화학 물질 저장 위치와 배관 흐름을 파악한다. IEC 60079‑10‑1에 따라 가스 누출 가능성(예: 연료 라인·밸브)과 통풍 조건을 기록한다.
- 가스 농도 측정: 가스 감지기를 이용해 최소 3 포인트에서 10 분 이상 평균 농도를 기록한다. 예를 들어, 연료 탱크 인근에서 0.12 % LEL(12 % LEL) 이상이면 구역 0으로 분류한다.
- 분진 농도 측정: 분진 샘플을 채취해 입자 크기·밀도를 분석한다. 석탄 분진이 25 % LEL을 초과하면 구역 20으로 정의한다.
- 구역 결정: 측정값을 IEC 60079‑10‑1·2 표와 비교해 최종 구역을 선정한다.
- 도면 반영: 설계 도면에 위험구역을 색상·기호(예: 구역 0 = 빨강, 구역 1 = 주황)로 표시하고, 방폭 등급(예: ex‑d II T4)과 케이블 종류를 명시한다.
- 현장 검증: 선급 검사관이 도면과 실제 설비를 대조하고, IEC 60079‑14(전기 설비 설치)와 DNV GL Rule 2.7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다.
예시 계산을 들어보면, 3상 380 V·20 kW 부하를 구역 1에 설치할 경우, IEC 60079‑14에 따라 보호계전기의 차단 전류는 최소 1.5 배(30 A)로 설정한다. 또한, 케이블 단면은 IEC 60364‑5‑52에 따라 전류 용량 25 A를 초과하지 않도록 2.5 mm² 구리를 선택한다. 이러한 수치는 설계 검증 시 도면에 명시하고, 현장 시험에서 실제 전류·전압이 규격 내에 있음을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위험지역 구분 결과와 방폭 설비 사양은 선급 인증서와 함께 프로젝트 파일에 보관한다. 인증서에는 적용된 IEC 60079‑등급, 시험 결과, 유지·점검 주기가 명시되며, 이는 선박 운항 중 위험관리 체계의 핵심 자료가 된다.
전동기·전기장비의 방폭 등급 선택 기준
전동기·펌프·조명 등 선박 전기장비는 위험지역의 가연성 가스·증기 농도와 온도에 따라 적절한 방폭 등급(Ex‑d, Ex‑e, Ex‑n 등)을 선택해야 한다. IEC 60079‑1은 방폭 전기장비의 기본 등급을 정의하고, IEC 60092‑303은 선박용 위험지역 구분을 보충한다. 등급 선택은 가스·증기 종류, 최대 허용 압력, 온도 상승도(ΔT)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는 위험지역 구역을 IEC 60079‑10에 따라 구역 0, 1, 2로 구분한다. 구역 0은 가연성 가스·증기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거나 10 % 이상의 누적시간이 1 초 미만인 경우이며, 구역 1은 가연성 가스·증기가 정상 작동 중 가끔 발생하고, 구역 2는 비정상 상황에서만 발생한다. 선박에서는 연료 저장실·보일러실은 일반적으로 구역 0, 연료 펌프실·엔진실은 구역 1, 기타 기계실은 구역 2로 분류된다.
두 번째 단계는 장비가 발생할 수 있는 온도 상승도(ΔT)를 계산한다. ΔT는 IEC 60079‑31 표 2에 제시된 가스·증기의 최대 폭발온도와 장비 표면 온도의 차이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메탄(폭발온도 540 °C)의 경우 ΔT가 200 °C 이하인 장비만 구역 0에 설치할 수 있다. ΔT가 200 °C를 초과하면 구역 1 등급(Ex‑d 또는 Ex‑e)으로 전환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전동기의 구조적 방폭 방식을 결정한다. Ex‑d(내부 보호) 방식은 전동기 내부에 가스·증기 차단 구조를 두어 폭발을 방지한다. Ex‑e(외부 보호) 방식은 전동기 외부에 방폭 하우징을 설치한다. 전동기 자체가 고온·고전류를 발생시키는 경우, DNV GL Rule Code 2 (선박용 전기설비)에서는 Ex‑d가 권고된다. 반면, 전동기 자체가 저온·저전류이며 외부 차폐가 용이한 경우 Ex‑e가 선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비 제조사의 인증 라벨을 확인한다. IEC 60079‑1에 따라 인증된 제품은 “Ex‑d I T4”와 같은 형식으로 등급과 온도 등급이 표시된다. DNV, LR, ABS 등 선급기관은 해당 인증이 선박 설계 도면에 명시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등급 선택 시 반드시 제조사의 인증서와 선급 요구사항을 교차 검증한다.
배선 설계 기준 및 케이블 선택
배선 설계는 전압 등급, 전류 부하, 차폐 요구사항, 온도 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IEC 60364 및 IEC 60079 시리즈가 근본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선박 전기설비는 IEC 60092‑303에 따라 위험지역 구분을 반영해 배선 구성을 달리한다.
첫 번째 단계는 전압 등급을 정한다. 선박에서는 일반적으로 380 V 3상(저압)과 660 V 3상(중압) 배선이 사용된다. IEC 60364‑4‑41은 저압 배선에서 차폐가 필요할 경우 차폐된 플렉스케이블(예: IEC 60502‑1 제 H‑type)을 권고한다. 위험지역 구역 0·1에서는 IEC 60079‑14에 따라 차폐된 케이블을 반드시 사용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전류 용량을 계산한다. IEC 60364‑5‑52에 따르면 전선의 허용 전류는 절연 재질, 온도 등급(예: 90 °C), 그리고 설치 방식(예: 트레이, 배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90 °C 등급의 3×25 mm² 구리 케이블은 트레이에 설치할 경우 약 115 A까지 허용된다.
세 번째 단계는 차폐와 접지 방식을 선택한다. IEC 60364‑5‑53은 차폐된 케이블은 보호 접지(PE)와 별도 연결하거나, 차폐층 자체를 접지와 연결하도록 규정한다. 위험지역에서는 차폐층을 반드시 금속 하우징에 연결하고, 추가적인 보호 접지를 설치한다. DNV GL Rule Code 2 (전기설비)에서는 차폐된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차폐 연속성을 5 m 이하로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네 번째 단계는 온도 등급을 검토한다. IEC 60364‑5‑52는 케이블 절연 재질에 따라 70 °C, 90 °C, 105 °C 등 온도 등급을 구분한다. 선박 내부 온도가 45 °C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90 °C 이상 등급의 케이블을 선택한다. 또한, IEC 60079‑14는 위험지역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이 최소 T4(최고 온도 135 °C) 등급을 만족해야 함을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선급기관별 추가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ABS Rules for Machinery Installation은 위험지역 배선이 최소 1 m 간격으로 분리된 트레이에 배치될 것을 요구한다. LR Classification Society는 차폐 케이블의 접지 저항을 0.1 Ω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전기 설비 계산 예시
가정: 3상 380 V, 50 kW 부하(전동기)이며, 배선 길이는 120 m, 전압강하 허용치는 5 % 이하, 차단기 정격은 IEC 60364‑4‑41에 따라 선정한다.
- 전류 I 계산
전력 P = √3·U·I·cosφ이며, cosφ = 0.8(일반적인 전동기)라고 가정한다.
I = P / (√3·U·cosφ) = 50 kW / (1.732·380 V·0.8) ≈ 95 A. - 전압강하 ΔU 계산
전압강하 공식 ΔU = √3·I·(R·cosφ + X·sinφ)·L이다.
구리 케이블 3×25 mm²(허용 전류 ≈ 115 A, 저항 R ≈ 0.13 Ω/km, 리액턴스 X ≈ 0.08 Ω/km) 사용 시,
ΔU = 1.732·95 A·(0.13·0.8 + 0.08·0.6)·0.12 km ≈ 2.6 V.
전압강하 비율 = ΔU/U ≈ 2.6 V / 380 V × 100 ≈ 0.68 % (< 5 %). - 차단기 선정
IEC 60364‑4‑41에 따르면 차단기 정격은 부하 전류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1.25 × 95 A ≈ 119 A이므로, 표준값인 125 A MCB를 선택한다.
위험지역 구역 1에서는 IEC 60079‑14에 따라 Ex‑d 125 A 차단기를 사용한다. - 케이블 절연 등급 검증
전동기 표면 온도 상승도 ΔT ≈ 150 °C이며, 메탄(폭발온도 540 °C) 구역 1에서는 ΔT ≤ 200 °C가 요구된다.
따라서 90 °C 절연(또는 T4) 케이블 사용이 적합하다.
위 계산 결과는 전동기 50 kW 부하에 대해 3×25 mm² 구리 케이블이 전압강하와 전류 용량을 모두 만족함을 보여준다. 차단기는 125 A Ex‑d 형태가 위험지역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DNV GL Rule Code 2 의 전압강하 제한(≤ 5 %)과 LR 의 차단기 정격 규정도 모두 만족한다.
방폭 하우징·전기부품 선택 가이드
방폭 하우징과 전기부품(스위치, 콘택터, 릴레이 등)은 IEC 60079‑1 및 IEC 60079‑31 에 따라 등급이 명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선급기관(DNV, LR, ABS 등)의 추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 선택 포인트는 하우징의 방폭 등급이다. Ex‑d(내부 보호) 하우징은 가스·증기 차단 구조가 내장되어 있어 구역 0·1에 직접 설치한다. Ex‑e(외부 보호) 하우징은 외부 차폐에 의존하므로 구역 1·2에 적합하다. DNV GL Rule Code 2는 구역 0에 Ex‑d I T4 이상, 구역 1에 Ex‑e II T6 이상을 요구한다.
두 번째는 부품의 온도 등급이다. IEC 60079‑31은 온도 등급을 T1(≤ 200 °C)부터 T6(≤ 850 °C)까지 구분한다. 예를 들어, 메탄이 존재하는 구역 0에서는 T4(≤ 135 °C) 이하 부품만 허용된다. 따라서 스위치는 “Ex‑d I T4”, 콘택터는 “Ex‑e II T4”와 같이 선택한다.
세 번째는 전류·전압 정격이다. IEC 60079‑14는 차단기·콘택터·릴레이의 전류 정격이 실제 부하 전류의 1.25배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한다. 앞서 계산한 95 A 전류에 대해 125 A Ex‑d 차단기를 적용했으며, 동일한 정격의 콘택터와 릴레이를 선택한다.
네 번째는 연결 방식이다. 방폭 하우징 내부 배선은 금속 실드 케이블을 사용하고, 실드는 하우징 접지와 0.1 Ω 이하 저항으로 연결한다. IEC 60079‑14는 하우징 내부의 차폐 연속성을 5 m 이하로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선급기관 ABS는 하우징 내부 배선이 최소 30 mm 간격을 두고 배치될 것을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인증서 검증 및 문서화이다. 모든 부품은 IEC 60079‑1 인증 라벨과 함께 제조사의 시험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DNV GL Rule Code 2는 설계 단계에서 부품 인증서 사본을 설계 도면에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선택 단계에서 라벨, 인증서, 선급 요구사항을 교차 확인하고, 설계 파일에 “Ex‑d I T4 Switch, 제조사 ABC, 인증서 2023‑001”과 같이 상세히 기록한다.
인증 절차와 문서 관리 체크리스트
방폭 전기설비를 선박에 적용하려면 IEC 60079‑시리즈와 선급 규정(DNV‑GL Rule Marine Electrical Installation A‑1 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설계 검토, 시험, 인증 신청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서류와 검증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인증 지연이나 재시험 비용이 발생한다. 아래 표는 IEC 60079‑10 (위험지역 구분)과 DNV GL Rule Marine Electrical Installation A‑1 § 4.3 (방폭 설비 승인) 기반으로 만든 체크리스트이다.
| 단계 | 필수 서류 | 주요 검증 항목 |
|---|---|---|
| 1. 설계 검토 | ① 설계 사양서(IEC 60079‑14 적용 근거 포함) ② 위험지역 구분도(IEC 60079‑10) ③ 전선·케이블 선택 사양서(IEC 60364‑5‑52, IEC 61537) |
• 위험구역 등급(Zone 0/1/2)과 사용 장비 등급(Ex d, Ex i) 일치 여부 • 온도 등급(T ≤ 200 °C)과 부하 전류 계산 검증 • 선박 구조와 배관 배치가 IEC 60364‑7‑701 전기 안전 요구와 부합하는지 |
| 2. 시험 | ① 시험 계획서(시험 종류·조건 명시) ② 시험 보고서(IEC 60079‑0 시험 결과) ③ 시험 인증서(시험기관 승인) |
• 방폭 케이블(IEC 60331)·전기 장비(IEC 60079‑31) 내구·온도 시험 결과 • 전기적 연속성·절연 저항(IEC 60364‑4‑41) 확인 • 진동·충격 시험(IEC 60079‑21)에서 허용 한계 초과 여부 |
| 3. 인증 신청 | ① 인증 신청서(선급·인증기관 공동 제출) ② 설계 검증 보고서(내부·외부 검토 기록) ③ 시험 인증서·시험 보고서 종합본 |
• 모든 서류가 최신 버전(IEC 60079‑0 ~ 15, DNV GL A‑1)과 일치하는지 • 위험지역 구분도와 실제 설치 현장 검증 결과 일치 여부 • 기능안전 SIL(IEC 61508) 요구가 적용되는 경우 SIL 2 이상 충족 증명 |
위 표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문서 일관성”과 “시험 데이터 신뢰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 특히 위험지역 구분도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선·장비 선택까지 모든 요소에 적용되어야 하며,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업데이트하고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설계 변경 기록은 별도 “변경 관리 로그”로 보관하고, 각 로그에는 변경 일자·담당자·적용 규격(예: IEC 60079‑14 Rev 2)·검증 결과를 명시한다. 이렇게 관리하면 인증 심사 시 “문서 누락”이나 “검증 미비”로 인한 추가 비용을 최소화한다.
실무 팁·오해 해소 사례
현장에서 방폭 설비를 설계할 때 가장 흔한 오해는 “위험구역이 낮으면 저전압만 있으면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IEC 60079‑10 규정은 전압 수준과 무관하게 가연성 가스·증기가 존재하는 구역이면 Ex 등급(Ex d, Ex e 등) 요구가 있다. 오해로 인해 저전압(≤ 50 V) 케이블을 일반형(IEC 60364‑5‑52)으로 사용하면 인증 거부와 재설계 비용이 발생한다.
다음은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이다.
- 사례 1 – 전압 오해에 따른 비용 증가
가정: 3상 380 V, 25 kW 부하를 Zone 2 구역에 설치하려고 했다.
초기 설계에서는 IEC 60364‑5‑52 일반 전선(구리 25 mm²)으로 선정했으며, 예상 비용은 약 5 만원이었다.
인증 심사 시 “Zone 2에 전압이 380 V이면 Ex d 케이블 필요”라는 지적을 받았다.
Ex d 케이블(IEC 60331)로 교체하면 최소 4 mm² 구리 도체가 요구되고, 방폭 인증료와 추가 공사비가 총 30 만원으로 증가했다.
결과: 초기 전압 오해로 인해 설계 변경 비용이 6배 이상 발생했다. - 사례 2 – 방폭 등급 오해에 따른 재시험
가정: 선박 엔진실에 설치된 전동기 2대(각 15 kW, 400 V) 를 Zone 1 구역에 배치하였다.
설계자는 IEC 60079‑14 표 3에 따라 Ex e (내화) 등급을 적용하고, 시험 없이 바로 인증 신청을 진행했다.
인증기관은 “Ex e는 온도 등급 T ≤ 200 °C만 허용, 실제 운전 온도 230 °C 초과”라며 시험 결과를 요구했다.
추가 시험(IEC 60079‑31)과 방폭 등급 재선정(Ex d)으로 인해 2주 지연과 시험비용 15 만원이 추가되었다.
결과: 등급 선택 시 온도 등급을 간과한 것이 재시험 비용과 일정 지연을 초래했다.
위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 팁은 다음과 같다.
- 위험구역 등급을 확인한 뒤 전압·전류·온도 조건을 모두 IEC 60079‑14 표 2·3에 대입해 적합한 Ex 등급을 먼저 산출한다.
- 전압이 낮다고 일반 전선을 사용하기 전에 “전압‑전류‑온도‑가연성 물질” 네 요소가 동시에 만족되는지 검증한다.
- 설계 단계에서 기능안전 SIL(IEC 61508)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SIL 2 이상 요구 시 위험도 분석(FMEA)과 SIL 검증 절차를 병행한다.
-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위험구역 구분도와 전선·장비 사양서를 업데이트하고, 변경 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면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의한 비용·시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선급 DNV GL·LR·ABS 등은 설계 변경 로그와 위험구역 구분도의 최신성을 인증 심사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문서 관리와 검증 절차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실무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자주 묻는 질문
A. Z 구역은 폭발 위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방폭 등급 선택이 자유롭지만, 0 구역은 가연성 가스가 항상 존재하는 위험지역이므로 등급이 가장 높은 방폭 설비가 요구된다. 혼동 시 과소 설계가 되어 인증 거절이나 현장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A. IEC 60079‑14는 방폭 전기 설비의 일반 설계·시공 지침을 제공하고, IEC 60079‑31은 가스 방폭 전동기의 설계·시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전동기 자체에 적용되는 규격과 설비 전체에 적용되는 규격을 구분한다.
A. DNV GL 및 ABS에서는 Z 구역을 ‘Z’, 0 구역을 ‘0’, 1 구역을 ‘1’, 2 구역을 ‘2’로 표기하고, 색상은 일반적으로 파란색(위험없음), 녹색(0), 노란색(1), 빨간색(2)으로 구분한다.
A. IEC 60364‑5‑52에 따라 전압강하는 3% 이하(전압 400 V 이하) 또는 5% 이하(전압 400 V 초과)로 제한한다. 위험지역에서는 추가로 방폭 등급에 맞는 차폐와 온도 상승을 고려한다.
A. 위험지역 구분이 정확히 적용됐는지, 장비 등급이 해당 구역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배선 및 하우징의 차폐·온도 등급이 규격과 일치하는지를 우선 검토한다.